'계열사 지원' 현대증권 징계안 제재심서 보류

입력 2015-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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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003450]과 윤경은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등을 결정했다.

현대증권과 윤 대표 등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된 부분은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외 다른 지적사항과 관련이 있다.

금감원은 앞서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대증권과 윤 대표에게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전액 인수했다. 또 2012년 11월에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사들였다.

자본시장법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등)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가 필요하다"며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재심에서 현대증권과 윤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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