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임금피크제 적용후 퇴직자, DC형이 유리"

입력 2015-10-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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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임금감액이 시작되기 전에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9일 '임금피크제 임박, 퇴직연금 대안은?' 보고서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이 과거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이 현저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DC형은 매년 회사부담금이 확정되므로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변동되지않아 손실이 DB형에 비해 크지 않았다.

실제 '근속연수 30년, 퇴직 시 평균임금이 1천만원'으로 총 3억원의 퇴직금을받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근로자가 근속연수 30년 이후 매년 10%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3년 더 일하고 퇴직한다고 할 때 DB형은 2억4천100만원, DC형은 3억2천400만원(운용실적 제외)을 각각 받게 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 퇴직할 계획이라면 임금 조정 전에 DC 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다만 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이기에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근로자가 지게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하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 근로자라면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춰 쌓아놓은 퇴직금을 최대한 지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민영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 가입 근로자는 중간정산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개념 │- 사용자(회사)가 적립금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운용방법 결정 │노사가 사전에 확정 ││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 │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정 ││ │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 │ │급여 수령 │├─────┼───────────────┼───────────────┤│ 퇴직급여 │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 합±운용││ │ │손익││ │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주체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적합한 기│ 도산 위험이 없고, 장기근속 및│-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 ││업·근로자│정년 보장·꾸준한 임금상승이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가능한 안정적 기업 │- 직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연봉 ││ │ │제 근로자인 경우│└─────┴───────────────┴───────────────┘(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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