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횡령·분식으로 임직원 기소…주권매매 정지"

입력 2015-11-05 08:24  

신일산업[002700]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검찰 고발 등으로 전·현직 임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혐의사항은 횡령 및 분식회계 등으로, 금액은 2014년도 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

86%에 해당한다.

신일산업은 "본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전현직 임원이 불구속기소됐으며 법적인문제는 향후 재판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및 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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