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신일산업 검찰 고발

입력 2015-11-11 18:43  

세일회계법인, 스마일저축은행, 대한강재도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신일산업[002700]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일산업은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조작,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운영 자금을 재무제표에 싣지 않는 등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처가 감사인에게 허위 금액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보내게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 외에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2천만원, 1천만원의 과장금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판도라TV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물어 세일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의결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 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세일회계법인은 판도라TV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당기 순이익을 과소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증선위는 차명 차주를 내세워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은폐, 대손충당금을과소 계상한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대한강재가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채무를 과소 계상한 것과 관련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증권 발행을 8개월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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