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대우전자 회사채 발행 편법여부 조사"

입력 2015-12-09 09:20  

금융감독원은 9일 동부대우전자가 신고서를 빠뜨리고 회사채를 발행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1월 임직원 439명을 상대로 연 7% 금리의1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해 143억원을 마련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공모채권 형태의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부대우전자는 이를 누락한 것이다.

동부대우전자 측은 다수가 아닌 사우회 한 곳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사모채권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를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혹은 임직원 한 명, 한 명을 개별 대상으로 봐야 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회사에 자료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부대우전자가 최근 또다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자에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회사채 발행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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