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증권사는 중기특화 증권사에서 제외

입력 2015-12-16 14:29  

금융당국이 내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5대 대형 증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에서 순자본 비율 100% 미만 증권사는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 중기 특화 증권사는 5곳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 금융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중기 특화 증권사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 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 증권 금융을 통한 운영 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우대 등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중기 특화 증권사만 중개 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TB투자증권[030210],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001510] 등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 증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이미역할을 맡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형 증권사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보자는 것이어서 대형 증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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