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블록딜·자전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15-12-22 16:42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가의 불공정거래가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감독·예방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업계내부의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을 임의로 중개하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사례 등이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권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직무 윤리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은 알선수재 행위의 경우 증권사 임직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흡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주의환기를 통해 상당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의 회원사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강화하고,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가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서도검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가의 자금 유치 등을 위해 고수익을 묵시적·사전적으로 약정하는 업계 관행이 자전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사례 등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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