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013990]는 이원재 전 대표이사가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및 기각(원고 패소)됐다고 공시했다.
아가방컴퍼니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 유효해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하자가 없다"며 오는 28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아가방컴퍼니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 유효해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하자가 없다"며 오는 28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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