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엔지니어링, 권리락·유증 효과에 급등

입력 2015-12-29 09:51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29일 권리락과 유상증자 효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4.48% 오른 1만1천950원에 거래됐다.

권리락 발생으로 인한 기준가 조정,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상향 조정 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변성진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권리락 기준가격이 9천600원으로 결정됐고, 유상증자 1차 신주 발행가액도 당초 예정 발행가액보다 5.3% 상승한 8천110원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구주주와 새주주 사이 형평을 맞추고자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잦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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