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19일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로원화결제시스템 은행인 우리은행[000030]과 기업은행[024110]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진단했다.
김인 연구원은 "이제 한국은행 허가서(신고필증)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 거래가가능해졌다"며 "다만 미국의 제재 조치 중 제3국 제재만 해제됐기 때문에 달러화 사용은 금지되고 원화 결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국은행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에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김 연구원은 "원화결제시스템 은행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뿐이고 제재 해제가달러 결제 등 자본거래까지 확대되지 않아 환차익, 투자수수료, 보증차익 등의 관련수수료 증가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지난 2010년 이란 제재 결의시 정부는 이란 결제대금 애로를 없애고자 이들 두 곳을 지정해 이란 중앙은행과의원화 계좌를 개설,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이란과의 무역 거래가 증가하면 결제잔고가 증가해 조달 비용이감소할 수 있고 이란과의 거래를 원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획재정부가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엔화 및 유로화 등다른 국제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한 점에서 향후 환 관련 수수료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인 연구원은 "이제 한국은행 허가서(신고필증)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 거래가가능해졌다"며 "다만 미국의 제재 조치 중 제3국 제재만 해제됐기 때문에 달러화 사용은 금지되고 원화 결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국은행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에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김 연구원은 "원화결제시스템 은행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뿐이고 제재 해제가달러 결제 등 자본거래까지 확대되지 않아 환차익, 투자수수료, 보증차익 등의 관련수수료 증가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지난 2010년 이란 제재 결의시 정부는 이란 결제대금 애로를 없애고자 이들 두 곳을 지정해 이란 중앙은행과의원화 계좌를 개설,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이란과의 무역 거래가 증가하면 결제잔고가 증가해 조달 비용이감소할 수 있고 이란과의 거래를 원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획재정부가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엔화 및 유로화 등다른 국제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한 점에서 향후 환 관련 수수료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