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절벽' 막겠다는 새 기준, 업계 반발에 원안 후퇴

입력 2016-01-27 17:43  

조선·건설사 공사 진행률 공시해야…일부 예외 조항 둬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 같은 대규모 '회계절벽' 사건을 막는 차원에서 올해 회계연도부터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원가 기준 투입법'(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올해 5월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사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회계 장부에 인식시키는 방법을 '투입법'이라고 한다.

대형 선박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실제계산하는 게 매우 어려워 특정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를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눠 공사진행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전 회계 기준대로라면 해당 기업들은 회사 전체의 누적 공사 수익과 원가, 미청구 공사를 공시하면 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개별 공사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회계 기준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결과물이다.

다만, 당시 마련한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애초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액까지도 개별 사업장별공시 대상에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영업 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것마저 포함되면 관련 정보를 활용, 영업 비밀인 원가를 역산해 낼 수 있다는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밀·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생겼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비밀 유지 조항을 공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차원에서 비밀 계약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을 때는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작년 금융당국이 회계 기준 강화안을 내놓자 조선, 건설업 등 수주 업계는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쟁 업체에 원가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한건설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주 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이 수주 산업 영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그간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자의적 회계 처리를 지양하도록 하는효과가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수주 산업 회계 정보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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