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담보대출 허용해 중도해지 막는다

입력 2016-03-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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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형 ISA도 담보대출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오는 14일 출시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 해지 비율을 낮추려고 담보 대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현행 규정대로라면 은행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가능하지만 증권사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안된다"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임형 ISA는 현행 규정으로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사의 신탁형 ISA에 대한 담보 대출만 추가로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ISA 계좌의 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ISA의 담보 대출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자칫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ISA를 깰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ISA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 만기(연봉 5천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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