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 코스모신소재[005070]에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2년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등에 최대 1천450억원의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감사 소홀 책임을 물어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스모신소재 감사제한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니아[064550]에 증권 발행 제한 2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등에 최대 1천450억원의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감사 소홀 책임을 물어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스모신소재 감사제한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니아[064550]에 증권 발행 제한 2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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