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047770]이 정기보고서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 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코데즈컴바인에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작년 8월17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7영업일 넘겨 8월26일에야 제출했다.
한편, 증선위는 마찬가지로 정기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지엠피[018290]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 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코데즈컴바인에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작년 8월17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7영업일 넘겨 8월26일에야 제출했다.
한편, 증선위는 마찬가지로 정기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지엠피[018290]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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