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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감사오류 배상책임 너무 약해…책임강화안 마련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드러나면서 기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무능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외부 감사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안진)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회계감사 상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부실회계 징계 감경 규정에 감사인이 감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된 회계를 바로잡으면 2단계, 감리 이후에 정정하면 1단계 징계를 줄여주는 조항이 있다.
안진은 대우조선의 부실 회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정정을 요구했다.
안진으로서는 증선위에서 1단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안진의 뒤늦은 '실토'를 금융당국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감경 사유는 되지만, 아직 감리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으로선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주식 투자자들은 안진이 2010년부터 매년 쓴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과 뻥튀기 된 재무제표를 믿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본 상태다.
대우조선의 숨겨졌던 수조원대 부실이 작년 2분기에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안진과 대우조선은 공히 대우조선의 작년도 영업손실 5조5천억원 중에서 2조 원가량은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렸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무엇보다 회계법인이 잘못된 감사를 했을 때 배상책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며 "최악의 경우 회계법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감심을 갖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군의 부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회계법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졌을 때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증권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우조선과 안진도 이번 재무제표 정정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법인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대형 회계법인의 20~30대 젊은 회계사들이 서로 감사 업무를 하면서알게 된 기업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주식투자로 돈벌이한 사실이 드러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는 3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징계는 내주 증선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도 부실 회계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못하다.
금감원이 나선 주요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는 2011년 137건에서 2014년 89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7월까지 55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감리하는 '표본감리'도 2011년 99건에서 2014년 37건으로 급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회계 전문가는 "기업 회계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제2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하려면 주체인 기업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이를 감독하는 당국이각자의 역할을 충실해 소화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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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감사오류 배상책임 너무 약해…책임강화안 마련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드러나면서 기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무능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외부 감사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안진)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회계감사 상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부실회계 징계 감경 규정에 감사인이 감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된 회계를 바로잡으면 2단계, 감리 이후에 정정하면 1단계 징계를 줄여주는 조항이 있다.
안진은 대우조선의 부실 회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정정을 요구했다.
안진으로서는 증선위에서 1단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안진의 뒤늦은 '실토'를 금융당국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감경 사유는 되지만, 아직 감리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으로선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주식 투자자들은 안진이 2010년부터 매년 쓴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과 뻥튀기 된 재무제표를 믿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본 상태다.
대우조선의 숨겨졌던 수조원대 부실이 작년 2분기에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안진과 대우조선은 공히 대우조선의 작년도 영업손실 5조5천억원 중에서 2조 원가량은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렸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무엇보다 회계법인이 잘못된 감사를 했을 때 배상책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며 "최악의 경우 회계법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감심을 갖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군의 부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회계법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졌을 때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증권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우조선과 안진도 이번 재무제표 정정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법인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대형 회계법인의 20~30대 젊은 회계사들이 서로 감사 업무를 하면서알게 된 기업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주식투자로 돈벌이한 사실이 드러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는 3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징계는 내주 증선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도 부실 회계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못하다.
금감원이 나선 주요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는 2011년 137건에서 2014년 89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7월까지 55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감리하는 '표본감리'도 2011년 99건에서 2014년 37건으로 급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회계 전문가는 "기업 회계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제2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하려면 주체인 기업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이를 감독하는 당국이각자의 역할을 충실해 소화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