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IRP 펀드 관리 수수료 면제

입력 2016-04-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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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연 0.3∼0.35%의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IRP 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 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증권은 "54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처음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관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라며 "앞으로 대신증권 IRP 고객은 계좌에서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펀드 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IRP 가입자들의 부담은줄어들고, 수익률은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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