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 불공정·불건전거래 적발하면 수익 차감"

입력 2016-04-28 11:40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부터 본사 영업부서와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공정·불건전 거래에 대한 수익 차감 제도를 시행한다고28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작년부터 추진한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 활동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 불건전 블록딜 매매중개 ▲ 금융투자상품 부적정 운용 ▲ 담합 ▲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 등이 발생하면 수익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거래가 발생하면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수익이 각각 차감된다.

설광호 컴플라이언스센터장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업직원의 과당매매 계좌 수익을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건전 영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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