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앤리소시즈 '코데즈룰' 첫적용…거래정지 연장(종합)

입력 2016-04-28 20:14  

<<스틸앤리소시즈가 '코데즈 룰'의 첫 적용 사례임을 밝히과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최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코스닥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032860]가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룰(이하 코데즈 룰)'의 첫적용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으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29일) 전일까지였으나, 유통주식 수부족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데즈 룰은 지난달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주식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킨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도입된 장치로,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으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29일 변경 상장될 예정이던 스틸앤리소시즈의 유통주식 물량은 총발행 주식의 1.4% 수준이다. 이 회사는 작년 6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3대 1, 4대 1의 감자를 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다시 20대 1의 감자를 해 주식 수가 현격히 줄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스틸앤리소시즈의 변경 상장을 앞두고 심사한 결과 유통주식 수가 모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틸앤리소시즈는 총발행 물량 대비 유통주식 수 비중이 5%이상이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인 시가총액의 왜곡을 막고자감자 후 저가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지난 25일 개선해첫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의 첫 적용대상은 26일 변경 상장된 코스닥 기업 코아로직이다.

khj91@yna.co.kr,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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