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 법정관리 건설사들, 새 주인 찾기 활발

입력 2016-05-11 05:03  

법정관리 상태에서 '미운오리' 취급을 받아온중견 건설사들이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 동부건설[005960],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001470] 등 법정관리 중인 중견건설사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잇따라 열린다.

전날 진행된 동부건설 본입찰에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 등 2곳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키스톤PE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아건설산업 본입찰은 이날 진행된다.

지난 3월의 예비입찰에는 8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한 후 2008년 프라임개발에 인수됐지만 재발한 유동성 위기로 2014년 8월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작년 9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삼부토건은 오는 18일 본입찰이 진행된다.

지난달 예비입찰에서 4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삼부토건 자회사인 삼부건설공업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부건설공업은 지난달 22일 본입찰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수 후보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최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했다.

법원은 이달 1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법원은 또 지난달 29일 매각공고가 나간 경남기업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법정관리 기업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매각 작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인수자의 매입 가격 수준에 따라 채권변제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채권자들은 엄정한 잣대로 회생계획안을 평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극동건설이다.

법원은 작년 11월 극동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세운건설을 선정했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 등을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극동건설의 주인 찾기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매각계약도 무효가 된다"며 "이달 중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는 것은 한 번뿐이다.

따라서 두 번째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되면 애초의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법정관리 졸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2014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우종합건설은 이달 중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관계인 집회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성우종합건설은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인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맺고 지난 2일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