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등 구조화 금융상품 규제 엄격히 해야"

입력 2016-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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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등 구조화 상품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와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 한국재무학회 주최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사전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구조화 상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국내외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구조가 복잡한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엄격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융사가 지나치게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05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 2005년과 2009년 증권사 직원에의한 ELS 시세조종 사건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시 ELS 시세 조종은 만기상환일 직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3개월마다Ƌ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개됐지만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10∼2013년에는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ELS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해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이들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 역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업계에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판매 채널에 배치해야 하고 학계와 정부는 중·고교 수준의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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