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연내 상장 탄력…심사 절차 간소화

입력 2016-05-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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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두산밥캣처럼 종속회사가 많은 외국법인의 국내상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최근 외국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국내 상장 시 심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그간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에 상장하려면 모든 종속회사가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회사와 상장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회사만 서류를제출하는 것으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특수한 경영 및 회계 환경을 감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인 두산밥캣의 연내 상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밥캣은 미주와 유럽 등에 32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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