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무산…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연내 어려울 듯

입력 2016-05-18 18:06  

연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이 17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주회사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함으로써 시장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이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처리가지연됐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 상당수가 낙선하는 바람에 총선이 끝나고도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가 해외 선진 거래소와 경쟁하려면 지주사 체제 전환을통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작년 영업이익은 589억원으로, 2조원대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4천500억원대인 일본거래소(JPX)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작년 3.5%에 불과해 해외 거래소 평균(10%)에 크게 뒤졌다.

한국거래소는 현물과 파생상품 트레이딩 수수료 매출 비중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매매 수수료 위주로 운영되고, 국내 상품에 한정된 사업구조를 갖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재편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연내 한국거래소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것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이진복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다시 낼 계획"이라며 "다만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로 부산을 명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고려해 '파생금융중심지에 본사를 둔다'는 문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안이 본 취지를 떠나 지엽적인 문제로 통과가 지체돼 안타깝다"고덧붙였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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