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발주처의 통보에 따라 7천934억원 규모의 카타르 메트로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Qatar Railway Company)가 발주한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1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스페인 대형건설사 OHL, 카타르 빌딩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구성해 14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삼성물산의 지분은 50%(약 7억달러)였다.
그러나 카타르 철도공사는 삼성물산에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4일 공문을 수령한 삼성물산은 이러한 내용을 9일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중 발주처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
이날 삼성물산이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나면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향후 계약 및 법률에 따라 해지와 관련한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g0716@yna.co.kr,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Qatar Railway Company)가 발주한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1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스페인 대형건설사 OHL, 카타르 빌딩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구성해 14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삼성물산의 지분은 50%(약 7억달러)였다.
그러나 카타르 철도공사는 삼성물산에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4일 공문을 수령한 삼성물산은 이러한 내용을 9일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중 발주처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
이날 삼성물산이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나면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향후 계약 및 법률에 따라 해지와 관련한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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