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유동성 공급자(LP)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는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 일정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LP는 매매 시간 중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호가 차이를 축소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현재 증권사 2∼3곳과 금지금공급사업자 4∼5곳이 유동성 공급 계약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거래소는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해금지금공급사업자의 금지금 공급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곳을 포함한 실물사업자 59곳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다.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도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하고, 호가 수량 한도는 최대 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LP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동성 공급자 제도는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 일정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LP는 매매 시간 중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호가 차이를 축소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현재 증권사 2∼3곳과 금지금공급사업자 4∼5곳이 유동성 공급 계약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거래소는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해금지금공급사업자의 금지금 공급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곳을 포함한 실물사업자 59곳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다.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도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하고, 호가 수량 한도는 최대 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LP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