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멘트 등 내용 추가했습니다.>>대기업은 대부분 자율협약 적용…"제도 개선해야" 지적
STX조선,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3개부실 조선사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조달한유동성이 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정상화 단계로 올라서지 못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구조조정 수단인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선사에 채권단이 자율협약 기간에 지원한 추가 유동성은 총 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2014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이 1조3천억원의출자전환과 3조2천억원의 자금 투입으로 총 4조5천억원을 지원받았다.
작년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SPP조선에는 모두 1조850억원이 들어갔다.
2010년 5월 자율협약을 맺고 삼성중공업[010140]의 위탁관리를 받은 성동조선에대한 채권단 지원액은 1조6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 등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STX조선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예정이고, 성동조선 역시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다.
SPP조선은 현재 사천조선소 분리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작년 8월20일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가 진행된곳이 각각 43곳(43.4%)이고, 13곳(13.1%)은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특히 대규모 기업이나 기업집단은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으로 처리됐다.
13개 자율협약 기업들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 금융권 채권액의60.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사업연도에 99개 기업의 평균 자산 규모를 1이라고 하면, 워크아웃 기업은 0.64, 법정관리 기업은 0.51인데 비해 자율협약 기업은6~7배 수준인 3.64였다.
그러나 부실징후 조건은 워크아웃 기업과 자율협약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은 보수적이어서 크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나 인력이 없다"며 "은행은 내외부 감시 작동도 되지 않아 자율협약으로 시간만 끌다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봉균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자율협약은 법정관리처럼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판단하에 채무 재조정 등을 추진하므로 사업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선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율협약 제도를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자율협약은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규정을 따른다.
이 법은 2001년 공포되고서 4번째 연장돼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채권단 동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올해 3월18일 발효된 신(新) 기촉법에선 참여 대상이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 공제회, 사채권자로 확대됐다.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정관리인제도(DIP)에 따라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이 추진돼 대주주 입장에선추가 지원 가능성이 없지만, 채권 은행들은 꺼린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라진 기업 환경과 여신구조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대상이 해운과 조선업에 국한돼 과거와 같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촉법의 별도 장(章)으로 포섭하는 대안을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법률(기촉법)에서 두 방식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자율협약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품 안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발생 손실에 대해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정부와 채권단, 기업 등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보다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 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STX조선,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3개부실 조선사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조달한유동성이 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정상화 단계로 올라서지 못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구조조정 수단인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선사에 채권단이 자율협약 기간에 지원한 추가 유동성은 총 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2014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이 1조3천억원의출자전환과 3조2천억원의 자금 투입으로 총 4조5천억원을 지원받았다.
작년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SPP조선에는 모두 1조850억원이 들어갔다.
2010년 5월 자율협약을 맺고 삼성중공업[010140]의 위탁관리를 받은 성동조선에대한 채권단 지원액은 1조6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 등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STX조선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예정이고, 성동조선 역시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다.
SPP조선은 현재 사천조선소 분리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작년 8월20일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가 진행된곳이 각각 43곳(43.4%)이고, 13곳(13.1%)은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특히 대규모 기업이나 기업집단은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으로 처리됐다.
13개 자율협약 기업들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 금융권 채권액의60.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사업연도에 99개 기업의 평균 자산 규모를 1이라고 하면, 워크아웃 기업은 0.64, 법정관리 기업은 0.51인데 비해 자율협약 기업은6~7배 수준인 3.64였다.
그러나 부실징후 조건은 워크아웃 기업과 자율협약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은 보수적이어서 크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나 인력이 없다"며 "은행은 내외부 감시 작동도 되지 않아 자율협약으로 시간만 끌다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봉균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자율협약은 법정관리처럼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판단하에 채무 재조정 등을 추진하므로 사업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선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율협약 제도를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자율협약은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규정을 따른다.
이 법은 2001년 공포되고서 4번째 연장돼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채권단 동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올해 3월18일 발효된 신(新) 기촉법에선 참여 대상이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 공제회, 사채권자로 확대됐다.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정관리인제도(DIP)에 따라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이 추진돼 대주주 입장에선추가 지원 가능성이 없지만, 채권 은행들은 꺼린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라진 기업 환경과 여신구조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대상이 해운과 조선업에 국한돼 과거와 같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촉법의 별도 장(章)으로 포섭하는 대안을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법률(기촉법)에서 두 방식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자율협약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품 안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발생 손실에 대해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정부와 채권단, 기업 등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보다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 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