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 0.1회에 그쳐

입력 2016-06-26 12:00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상장사들이 최대주주 변경 횟수도 적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기술특례 상장기업 27곳 중 의무 보호예수 기간(1년)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15곳 중에서 최근 11년간 최대주주가변경된 곳은 2곳뿐이었다.

이들의 최대주주 교체는 상장사 한 곳당 0.1회로 관리·환기 종목을 제외한 일반·벤처 기업(1.1회)의 10%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장기업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배구조를 유지해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주주가 바뀐 두 곳도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등으로 변경됐다"며 "기업의 연구활동이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15곳은 모두 상장 이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이 안정된 덕에 바이로메드나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등 국내 바이오 벤처는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했다.

이들 모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상장폐지나 관리,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지정된 적도 없었다.

상장 이후 15개 기업은 시가총액이 448% 불었고, 매출액 증가율도 263%로 일반기업 평균(43%)보다 6.1배에 이른다.

◇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동 현황┌──────────┬──────┬──────┬──────┬─────┐│구 분 │기술 특례 │일반·벤처 │관리·환기 │합계│├──────────┼──────┼──────┼──────┼─────┤│해당 기업 수(개사) │15 │1,073 │30 │1,103│├──────────┼──────┼──────┼──────┼─────┤│변경 건수(회) │2 │1,156 │184 │1,340│├──────────┼──────┼──────┼──────┼─────┤│기업당 변경 건수(회)│0.1 │1.1 │6.1 │1.2│└──────────┴──────┴──────┴──────┴─────┘ ※ SPAC(61곳) 및 상장폐지기업(397곳) 제외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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