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베일 벗은 공매도 세력…)

입력 2016-07-05 23:30  

<<5일 오후 8시15분 송고한 연합 경제 '베일 벗은 공매도 세력…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큰손'

'공매도 세력'의 베일을 벗긴 결과 영국계 증권사인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등 외국계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의 공매도 비중이 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에 의한 공시대상 17곳 중 공시건수 상위 8곳은 모두 외국계 증권사였다.

이날 거래소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된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현황은 제도 시행첫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이다.

공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82건(120개 종목), 코스닥시장 232건(178개종목) 등 총 414건(298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모간스탠리가 코스피 94건, 코스닥 154건 등 전체 공시 건수의 과반인 248건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모간스탠리가 공시한 종목은 호텔신라[008770], OCI[010060], 현대상선[01120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대우조선해양[042660], 셀트리온[068270], 메디포스트[078160] 등이다.

이어 메릴린치인터내셔날(34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28건), 도이치방크 에이지(24건), 유비에스에이쥐(22건), 크레디트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21건),제이피모간(18건), 씨티그룹글로벌마켓리미티드(2건) 등 외국계 증권사가 공시건수상위를 차지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공시 건수는 총 400건으로 전체의 96.62%를 차지했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영국이 354건으로 전체 공시 건수의 85.5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독일 24건(5.80%), 스위스 22건(5.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운용사의 경우 삼성증권[016360]이 중국원양자원[900050]과 씨젠 주식 공매도 사실을 공시한 것을 비롯해 동부증권[01661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005940] 등이 각각 2건씩 공시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없었다.

종목별로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은 OCI(이하 공매도 잔고비율 11.92%), 호텔신라(10.59%), 삼성중공업[010140](9.37%), 현대상선(6.63%), 코스맥스[192820](6.23%) 순으로 나타났다.

OCI의 경우 모간스탠리를 포함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7곳이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외국계 증권사 6곳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밝혔다.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은 예상대로 셀트리온(9.35%)이었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 4곳이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이미 공매도로 홍역을 앓아 올해 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반대하면서 대차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기도 했다.

2013년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불필요한 회사 자금이자사주 매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직접 호소했을 정도다.

셀트리온 다음으로는 메디포스트(5.64%), 바이로메드[084990](5.39%), 씨젠[096530](5.25%), 카카오[035720](4.92%), 파라다이스[034230](4.74%)가 공매도 잔고 물량이 많았다.

한편 공매도 공시제 시행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달 1일 코스피 6.3%,코스닥 1.9%에서 이달 4일 현재 코스피 4.6%, 코스닥 1.0%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잔고는 지난달 1일 51조원에서 이달 4일 현재 48조3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감소했다.

이번 공시제 시행으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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