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원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적지 않은 옛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 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한 유안타증권[003470]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이던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또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 8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대주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의 제재를 받게 됐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 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한 유안타증권[003470]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이던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또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 8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대주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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