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공매도 공시제 한계…실제 잔고 파악 어려워"

입력 2016-07-18 11:40  

최근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에 의한 잔고수치로는 대형 자산운용사 등의 전체적인 공매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나왔다.

김동영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18일 "새 공시제에 의한 공매도 잔고 및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 정보는 유의미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고 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 기준은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인의 순차입 잔고를 공매도 잔고로 공시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자산운용사의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크면 해당 운용사는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크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A라는 자산운용사가 인덱스 펀드로 B라는 주식을 2만주 갖고 있으면서 헤지펀드 부문을 통해 B주식 1만주를 공매도하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결국 A운용사의 공매도 물량은 거래소 공매도 잔고 공시에서는 빠지게 된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현재 집계되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수량은 대차잔고 수량에비해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등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도입됐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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