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8월 13일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시행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금융과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28일 예상했다.
오무영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협회 건물에서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개최한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도 기활법과 유사한 산업 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가가 오르는 등 실물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기활법 시행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이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A 활성화와 주력산업경쟁력 회복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3년 한시 특별법으로 도입됐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오무영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협회 건물에서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개최한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도 기활법과 유사한 산업 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가가 오르는 등 실물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기활법 시행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이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A 활성화와 주력산업경쟁력 회복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3년 한시 특별법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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