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M&A 중개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8-22 12:02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중개주선·대리 업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은 인수·합병(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현재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규정돼있어 회계법인, 법무법인, M&A 부티크 등도 별다른 규제 없이 다뤄왔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중개·주선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M&A 중개 주선 및 대리 업무 수행 건수는 삼일PwC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크레딧스위스와 EY한영이 각 6건, 모건스탠리 5건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M&A 업무는 결국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 중개업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회계법인의 M&A 업무가 원천봉쇄된다"며 "M&A 중개·주선 업무의 고객인 기업 입장에서는수수료 측면에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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