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 개선…LP 결제수수료 면제
앞으로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우선호가 공개 범위가 10단계로 확대되고 협의대량매매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RX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재 5단계로 국한된 우선호가 공개범위가 10단계로 바뀐다.
거래소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유동성공급자(LP) 호가 등을 고려해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던 협의대량매매 결제방법을 금 경쟁매매나 다른 주식거래 등과 동일하게 하루 1번 통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협의대량매매는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이상 대량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부터 협의대량매매의 참여 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권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황선구 거래소 금시장팀장은 "향후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 간 직접 거래, ETF·펀드 설정에 따른 실물사업자와 증권사 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시장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LP의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통상 거래 체결시 거래소에 매매거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거래소는 이미 LP 제도가 도입된 지난 6월29일부터 LP의 매매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LP 도입 이후 일평균 호가건수(8월26일 기준)는 8천964건으로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0.05%로 절반 가량 축소됐다.
금선물ETF 거래대금 대비 금시장 거래대금 비율은 103.9%에서 134.3%로 늘어 금시장 유동성이 LP 도입 이후 ETF 상품을 크게 초과하는 등 양적 규모가 확대됐다고거래소 측은 전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우선호가 공개 범위가 10단계로 확대되고 협의대량매매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RX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재 5단계로 국한된 우선호가 공개범위가 10단계로 바뀐다.
거래소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유동성공급자(LP) 호가 등을 고려해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던 협의대량매매 결제방법을 금 경쟁매매나 다른 주식거래 등과 동일하게 하루 1번 통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협의대량매매는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이상 대량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부터 협의대량매매의 참여 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권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황선구 거래소 금시장팀장은 "향후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 간 직접 거래, ETF·펀드 설정에 따른 실물사업자와 증권사 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시장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LP의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통상 거래 체결시 거래소에 매매거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거래소는 이미 LP 제도가 도입된 지난 6월29일부터 LP의 매매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LP 도입 이후 일평균 호가건수(8월26일 기준)는 8천964건으로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0.05%로 절반 가량 축소됐다.
금선물ETF 거래대금 대비 금시장 거래대금 비율은 103.9%에서 134.3%로 늘어 금시장 유동성이 LP 도입 이후 ETF 상품을 크게 초과하는 등 양적 규모가 확대됐다고거래소 측은 전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