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윈도 드레싱'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징계 의결

입력 2016-09-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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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매니저 2명의 '윈도 드레싱'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윈도 드레싱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관리 펀드 등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보유 종목 종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징계가 의결된 신한BNP파리바 펀드매니저들은 작년 9월 말 자신들이 관리하던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은 혐의가 드러나 수개월씩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회사 측은 가장 낮은 징계인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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