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공매도 세력 '안갯속'…"대행 증권사만 노출"

입력 2016-10-06 19:32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한미약품[128940]의 악재성 기습 공시로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한 당일 대량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공매도 당사자가 아닌 공매도를 대행해 준 증권사일 가능성이 커실제 공매도 주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비에스에이쥐와 모건스탠리 등 두 곳이 지난 30일한미약품에 대해 대량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30일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는 특정 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강제하고 있다.

공시 의무 발생일(T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3거래일)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지난 30일 한미약품 주식을 대량 공매도한 주체가 이날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외국계 증권사가 실제 공매도 세력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의 추정이다.

외국계 증권사는 주로 공매도를 중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실제 공매도 세력은 이들 외국계 증권사들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 3개월간 모건스탠리 이름으로 공시된 게 전체 공시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대신 공매도 거래 주문의 '몸통'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입수한 내부자나 국내 기관투자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량은 10만4천327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중절반인 5만471주가 공시 직전 이뤄진 점이 밝혀지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하기 전에 이미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된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개인투자자의 증시이탈이 가속돼 증시를 통한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공매도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기관투자자는 돈, 정보력, 순발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공시내용을 접할 수 있다"며 "중요한 투자내용을 판이 다 흩어진 후에야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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