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무보수 회장에게 연 3억원 지급 '기관주의'

입력 2016-10-14 16:36  

금융위 감사에서 적발

회계업계 대표 조직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작자신의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주의' 등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2013∼2015회계연도에 연간 1억여원을 무보수비상근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매달 세전 800여만원을 급여 형태로 지급한것으로 파악됐다.

회계사회 규정상 업무추진비는 외부 증빙이 필요 없는 지출로 분류돼 있다.

또 2014회계연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섭외성 경비 성격으로 대외활동비를 신설하고도 사유나 집행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증빙 없이 매달 1천800여만원을 회장에게 지급했다.

2014년부터는 무보수인 회계사 회장이 3억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올해(2016 회계연도)에는 아예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연간 3억원을 회장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부 회칙이나 규정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비상근 회장의 보수 지급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수 지급근거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 임원용 차량이 휴가 때나 공휴일에도 반납되지 않고 용도가불분명하게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2014년 이후 차량운행 일지가 작성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는 총 253건이었다.

규정상 차량관리 관계 서류는 보존 연한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이전의 일지는 있지도 않았다.

회계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17명의 임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때 실비 형태로 지급해야 함에도 월정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해 매년 1억1천400만원가량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비상근 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비 이외에 교통비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회의비 등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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