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약사에 공시 강화 주문…"한미약품 사태 방지"

입력 2016-11-21 18:07  

한국거래소가 제약사들에 기술 수출 계약 구조등에 대해 더 명확하게 공시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공시를 통해 기술 도입이나 이전 등에 관련한 사항을알릴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구조, 계약해지 시 반환금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한미약품[128940] 늑장 공시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제약업계에 먼저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내달 공시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체 등은 신약 기술을 수출하면 계약금으로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때마다 더 받는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마일스톤 계약을맺는다.

그런데 현행 공시 시스템은 전체 계약액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쉽게 돼 있다.

계약 해지 조건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제 기술 수출 금액으로 전체계약금 8천500억원을 공시했지만 계약 중도 해지로 당초 공시액의 10분의 1 수준인718억원만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뻥튀기 금액'을 공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나왔다.

이 관계자는 "내달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제약업계뿐 아니라 건설, 조선 등 다양한 업종들에도 투자위험 요소를 기재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투자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 규정 개정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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