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종속회사 자산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리젠[038340]에 과징금 7억5천470만원과 과태료 3천58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리젠 감사업무 3년 제한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상장사 에이모션[031860]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리젠 감사업무 3년 제한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상장사 에이모션[031860]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