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감사대상법인 재무제표 작성해주면 안된다

입력 2016-12-30 06:00  

금감원, 결산 유의사항 안내…위반시 감경없이 강력제재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작성해주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또 내년부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감경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이 자료에서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켰다"며 "회사는자기 책임으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동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2015회계연도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115개 상장회사, 190개 비상장회사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제출의무 도입 2년 차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으나 내년부터는 감경 없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업 감사(감사위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외부감사인 선임과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 견제 역할에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임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에 대해중점감리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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