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7-01-05 11:43  

코스닥에 상장된 환경정화업체인 자연과환경[043910]은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5일 공시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전날 이같이 결정하고 신청 비용은 쓰리디엔터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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