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8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042-481-8023, 044-200-4657), 홈페이지(www.ftc.go.kr)를통해 받으며, 전화(042-481-8018∼21, 044-200-4598)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대전·충청지역 80개 대규모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등을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접수된 신고 사항은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042-481-8023, 044-200-4657), 홈페이지(www.ftc.go.kr)를통해 받으며, 전화(042-481-8018∼21, 044-200-4598)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대전·충청지역 80개 대규모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등을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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