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마련

입력 2013-01-31 10:32  

충남 보령지역 소상공인들은 오는 4월부터 특례보증 출연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령시는 31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경영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보령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포함됐다.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인 경우다.

지원범위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3월 중 공포해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과 이차(이자 차액)보전 지원금 3천만원을 편성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내 사업체중 업종별로 80% 이상, 종사자 규모별로 87% 이상이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포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 및 육성시책이실질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이번 조례가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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