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15개의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 육성키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시는 지난해 말까지 69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 가운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 제공 실적과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공모는 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구청경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직원 1명당 11만7천원씩 최대 7명의 인건비와 최대5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윤창노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주어지는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042-270-3601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시는 지난해 말까지 69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 가운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 제공 실적과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공모는 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구청경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직원 1명당 11만7천원씩 최대 7명의 인건비와 최대5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윤창노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주어지는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042-270-3601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