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대전 원도심인 동·중구 옛 충남도청 주변 상점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충남도의 내포신도시(홍성·예산)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위해 옛 충남도청사 주변 상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가세 감면 혜택은 일반과세 점포(총매출액의 10%)를 간이과세 점포( " 4%)로전환해 6%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도청사∼목척교간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전역∼목척교 등 3곳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해제하고 해당 구역 상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대전지방국세청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얻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는 음식점, 커피숍, 의료매장 등 50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대전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부가세 감면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대전 원도심 상권이붕괴 위기에 처한 점을 인정해 해당 시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행사 원도심 소재 기관 개최 ▲재활용 벼룩시장 및 직거래 장터 등 각종 판매행사 도청사 광장 활용 ▲도심활성화기획단 등 원도심 관련 기관 도청사 입주 ▲시청 공무원의 도청사 인근 음식점이용 등을 추진 중이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시는 충남도의 내포신도시(홍성·예산)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위해 옛 충남도청사 주변 상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가세 감면 혜택은 일반과세 점포(총매출액의 10%)를 간이과세 점포( " 4%)로전환해 6%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도청사∼목척교간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전역∼목척교 등 3곳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해제하고 해당 구역 상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대전지방국세청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얻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는 음식점, 커피숍, 의료매장 등 50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대전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부가세 감면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대전 원도심 상권이붕괴 위기에 처한 점을 인정해 해당 시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행사 원도심 소재 기관 개최 ▲재활용 벼룩시장 및 직거래 장터 등 각종 판매행사 도청사 광장 활용 ▲도심활성화기획단 등 원도심 관련 기관 도청사 입주 ▲시청 공무원의 도청사 인근 음식점이용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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