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우리 출원인(기업)이 미국과유럽에서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심사업무 공조를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개선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한다.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제출의무를 면제하고 한·오스트리아 간 PPH를 적용한다.
PPH는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하면 제2국에서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심사해 주는 국가 간 심사공조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우리 출원인이 미국에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고 PPH 이용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불편이 컸다.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한국 출원인이 미국에 우선심사 요청을 할 경우, 이용절차를 완화하고 의무제출 서류를 감소시켜 주는 개선된 버전의 프로그램인 'PPH 2.0'을 시행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용요건 완화 내용은 미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한국에 후출원하는 경우라도 한국 특허청이 미국 특허청보다 먼저 심사를 하면 미국의 PPH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는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심사를 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대국 특허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규우 국제협력과장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PPH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미국 특허획득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원하는 특허건수는 2만7천건(2011년 기준)으로 일본,독일에 이어 3번째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개선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한다.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제출의무를 면제하고 한·오스트리아 간 PPH를 적용한다.
PPH는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하면 제2국에서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심사해 주는 국가 간 심사공조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우리 출원인이 미국에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고 PPH 이용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불편이 컸다.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한국 출원인이 미국에 우선심사 요청을 할 경우, 이용절차를 완화하고 의무제출 서류를 감소시켜 주는 개선된 버전의 프로그램인 'PPH 2.0'을 시행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용요건 완화 내용은 미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한국에 후출원하는 경우라도 한국 특허청이 미국 특허청보다 먼저 심사를 하면 미국의 PPH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는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심사를 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대국 특허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규우 국제협력과장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PPH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미국 특허획득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원하는 특허건수는 2만7천건(2011년 기준)으로 일본,독일에 이어 3번째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