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입력 2013-03-25 18:00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종업원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신청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보상규정, 보상실적 및 보상규정의 합리적운영상황 등을 심의,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청장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희망기업은 4월부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93)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선진기업들은 발명한 종업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창의적 우수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법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80.2%로서, 개인 발명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43.8%로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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