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낀 상표 "아니 아니 아니되오"

입력 2013-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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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거절 급증

모방상표에 대한 등록 거절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의신청 심사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이 거절된 건수는 2009년 59건에서 2012년 643건으로 최근 3∼4년 동안 10배가 넘었다.

올해 1분기에는 144건이 거절되는 등 이의 결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1997년 상표법을 개정해 모방상표에 대한 대응을 처음 시작했다.

백흠덕 상표3심사팀장은 "모방상표라는 의심이 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상표권 취득을엄격히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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