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대폭 강화…금융 등 다양한 기능 추가
한국조폐공사는 8일부터 새 정부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폐공사가 지난 2월 21일 전자공무원증 전문 제조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별로 공무원증 제조기관을 자율 선정, 다양한 디자인과 형식이 혼재해 공무원증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 고품위 패치형 전면 홀로그램및 시변각 잉크를 적용하고 ▲ 선화 인쇄를 기반한 패턴형 복사방해 기술을 카드분야에 처음 적용하는 등 공사가 보유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 기술을 대폭 도입했다.
공무원증 위조·사칭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은 IC칩을 통해 기계 가독 영역의 보안성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육안 식별 영역의 보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일반인도 쉽게진위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홀로그램, 시변각 잉크 등은 현 은행권에 사용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이다.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또 태극기 4괘가 새겨지고 증명사진이 20% 확대되는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고, 금융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도록 제작됐다.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문자가 인쇄된다.
새 전자공무원증은 우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명칭 변경 부처, 기타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물량은 60만여 장으로 추정된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최첨단 보안기술이 총망라돼 있어 국내에 본격적인 전자신분증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제품이라고 자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무원증을 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새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일부 개정된 '공무원증 규칙'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새 전자공무원증 도입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조폐공사는 8일부터 새 정부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폐공사가 지난 2월 21일 전자공무원증 전문 제조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별로 공무원증 제조기관을 자율 선정, 다양한 디자인과 형식이 혼재해 공무원증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 고품위 패치형 전면 홀로그램및 시변각 잉크를 적용하고 ▲ 선화 인쇄를 기반한 패턴형 복사방해 기술을 카드분야에 처음 적용하는 등 공사가 보유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 기술을 대폭 도입했다.
공무원증 위조·사칭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은 IC칩을 통해 기계 가독 영역의 보안성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육안 식별 영역의 보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일반인도 쉽게진위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홀로그램, 시변각 잉크 등은 현 은행권에 사용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이다.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또 태극기 4괘가 새겨지고 증명사진이 20% 확대되는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고, 금융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도록 제작됐다.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문자가 인쇄된다.
새 전자공무원증은 우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명칭 변경 부처, 기타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물량은 60만여 장으로 추정된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최첨단 보안기술이 총망라돼 있어 국내에 본격적인 전자신분증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제품이라고 자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무원증을 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새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일부 개정된 '공무원증 규칙'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새 전자공무원증 도입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