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 NC 쇼핑센터 결국 들어서나>

입력 2013-04-30 11:37  

중소상인의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돼 온 NC쇼핑센터가 대전에 결국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이랜드건설이 제출한 교통영향 평가와 중소상인 상생 대책 보완 계획서에 대해 건축 허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랜드건설은 지난 1월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부지에 전체면적 8만7천600여㎡ 규모의 판매시설로 건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구는 입점에 따른 구체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나 중소상인 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했고, 절차상더는 보완 명령이 불가능하다.

이랜드건설이 마련한 개선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닌만큼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관계법에 어긋나면 반려 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 등은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어렵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가 이미 건축 허가 결정을 내려놓고 업체에 개선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에서 NC쇼핑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과시켰다.

시의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 상 NC쇼핑센터의 매장 형태가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로 분류돼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하지만 쇼핑센터는 백화점과 직영의 비율 등 지분 형태만 다를 뿐 매장 규모나취급하는 브랜드 등에는 차이가 없고, 반경 1㎞ 안에 홈플러스와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이마트, 세이브존이 영업을 하고 있어 쇼핑센터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8개월여만에 NC쇼핑센터 입점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중소상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끌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다른 점은 지분의 차이밖에 없다"면서 "대형마트가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것처럼, 대기업들이 관련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지분을 쪼개 편법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해 규제를 해야지, 업태에 따른 현재의규제 방침은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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