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성희롱 고객 '법적 조치' 한다>

입력 2013-06-03 10:28  

사전 경고 후, 유사행위 반복 시 법적 대응

114 번호안내를 하는 상담사에게 성적인 언행등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114 번호안내 등을 하는 토털컨택서비스기업 ktcs는 여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 고객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ktcs에 따르면 114 상담사 한 명당 2개월에 한번 꼴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포함된 전화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 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했고, '바지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상담사를 괴롭혔다.

B씨는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묻거나, 신음을 내는 등 상담사에게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

이런 성희롱 고객들 때문에 상담사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해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의 신상 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cs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114와 고객센터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판단되면 해당문의 전화는 즉시 전담팀으로 넘겨지고 해당 고객에 대해 특별 관리를 진행한다. 전담팀에서는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이후에도유사행위를 반복하면 법무팀으로 이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ktcs 임덕래 대표는 "이번 친고죄 폐지를 계기로 성희롱을 일삼는 일부 고객에대한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여 상담사들의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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