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 상향조정

입력 2013-06-18 11:19  

조달청은 초·중·고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구매 시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을 현재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 완화 차원에서 중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것이다. 교육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바뀌면 올해 기준으로 2천500여건에 530억원 상당의 물품이2단계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무적용 상향조치는 조달청의 업무처리규정을 바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예정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교육비리 근절차원에서 초·중·고에 대해 MAS 물품 구매를 할때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을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적용해 왔다.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대기업제품 5천만원 이상, 초·중·고 MAS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이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제도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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